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독감과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이 이어짐에 따라 교실 내 확산 및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는 확진자 격리 권고를 적극 준수하여 주시고 유증상자는 신속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황 발생 시 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 소독 등 관리 - (학생·교직원)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 독감 격리 기간은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의사 소견에 따름. □ 개인 방역 관리 ○ (방역 수칙) 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 실천 -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 수칙 생활화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유증상자 신속 진단검사 및 치료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2023. 8. 16. 진 주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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