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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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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규정

 
진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2007.11.08.

개정 2015.04.01.

개정 2020.09.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64조 경상남도운영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여자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0.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 항
    • 1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 16.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8.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20.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
  •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5호, 제8호, 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회)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제1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학생(회)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회)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 ④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⑤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학교운영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사례금·찬조금 등 일체의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 ① 학생이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가.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나.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 임기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공고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직접 선출한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도달)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기표방법)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 ⑦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등록자가 위원정수이내일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 ⑧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차에 따라 선출 할 수 있다.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투표)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단기명 투표방법으로 투표한다.
  •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⑥ (무투표당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차에 따라 선출 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 ①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목적에 알맞은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상설소위원회 :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심사하게 된다.
    •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를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 (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서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다만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학부모 및 교원에게 배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건의사항 처리)

  • 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서가 있을 때에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 (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등

제27조 (시행의무)

  •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시정명령 신청)

  •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1조에 다른 시정명령을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 하여야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1.8 진주여중 공고 제2007-19호)

제1조 (시행일)

  • ①200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③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개정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위원의 잔여임기는 만료 시점까지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