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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신청 안내>
1. 운영 기간: 10월 ~ 11월 2. 대상: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또는 가족(29가족) -> 정신건강(학습장애, 우울 등), 학교 부적응, 가출, 자해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가정 3. 내용: 위기 학생 가족상담 지원, 학부모 위기관리 및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 1가족 단위 최대 5회 내에서 지원 4. 신청기간: 2025.10.2~10.17(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가족상담을 신청할 의향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께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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