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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025.03.18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진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2025319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318



진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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