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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한: 2022. 2. 1. ~ 2025. 3. 31.(한시적 시행) 나. 대상 1)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2) 영유아기 지나서 국내 입국,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다. 세부내용 및 조치사항 : [붙임2] 참조 라. 신청서류: 법무부 출입국외군인정책본부 누리집, 하이코리아 누리집 마. 신청문의: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 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바. 교육지원청 및 해당없는 학교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개요 1부. 3. 안내문(6개국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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