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시행 '24.8.17.)>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호~제3호
*주요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금역구역 확대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 신규지정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10만원) 부과